신청 자격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건강 요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
💡 알아두세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병 진단을 받은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만 65세 미만)
- 신분증 사본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 • 신체기능 (식사, 배설, 이동 등)
- •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등)
- • 행동변화 (망상, 배회 등)
- • 간호처치 (욕창, 흡인 등)
- • 재활 (관절운동, 보행훈련 등)
준비 사항
- •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 동석
- • 의료기록, 처방전 준비
- • 복용 중인 약 목록 준비
- • 최근 건강 변화 메모
- • 일상생활 패턴 설명 준비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등급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등급 인정 시
-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 본인 부담금 고지
- • 서비스 이용 가능 시설 안내
- • 복지용구 지원 안내
- • 유효기간: 최대 4년
등급 외 판정 시
-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 • 건강 상태 변화 시 즉시 재신청 가능
- • 지역 보건소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준비 팁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약 15,000~30,000원
- • 신청서는 공단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 • 방문 조사 전에 최근 3개월 이내 건강 변화를 메모해두세요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carejoa 전문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