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단계별로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준비 서류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신청 자격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건강 요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

식사, 배설, 목욕, 이동 등

💡 알아두세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병 진단을 받은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1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만 65세 미만)
  • 신분증 사본
소요 기간: 즉시 접수
2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 • 신체기능 (식사, 배설, 이동 등)
  • •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등)
  • • 행동변화 (망상, 배회 등)
  • • 간호처치 (욕창, 흡인 등)
  • • 재활 (관절운동, 보행훈련 등)
준비 사항
  • •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 동석
  • • 의료기록, 처방전 준비
  • • 복용 중인 약 목록 준비
  • • 최근 건강 변화 메모
  • • 일상생활 패턴 설명 준비
소요 기간: 신청 후 15일 이내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최중증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중증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중증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경증
5등급 치매 환자로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필요로 함 경증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경증) 치매특별
소요 기간: 방문 조사 후 15일 이내
4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등급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고,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등급 인정 시
  •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 본인 부담금 고지
  • • 서비스 이용 가능 시설 안내
  • • 복지용구 지원 안내
  • • 유효기간: 최대 4년
등급 외 판정 시
  •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 • 건강 상태 변화 시 즉시 재신청 가능
  • • 지역 보건소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 다음 단계

등급을 받으셨다면, carejoa 계산기로 자부담 비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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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준비 팁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약 15,000~30,000원
  • • 신청서는 공단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 • 방문 조사 전에 최근 3개월 이내 건강 변화를 메모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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